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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를 알아보다 보니 요즘
공부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전세 잔금일이 다가오니 밤을
지새우며까지 자료정리와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들이
아까워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1. 잔금일에 내가 챙길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일날 받았던 각종
부동산 계약 서류들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잔금일에 집주인과
중개인 셋이 만나서 잔금처리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들을 꼭 필히 확인하고
동사무소로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할 서류
이사하는 날이라면 더 정신없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이사하는 날 하루~이틀
텀을 두고 짐을 옮기는 것이 좋지만
전세를 옮기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을 다시 한번 그 날짜에 떼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계약금 입금일과
잔금일 사이에 혹시 모를 등기부상의
변동사항과 세금 체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고 잔금 납부 후에
동사무소로 튀어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된다 한들 괜히 전산 느려져서
다음날로 접수가 넘어가버리는
현상이 발생되면 난감합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집 관리비 완납 확인 체크
전 세입자가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비용 등등
모든 관리비용을 완납했는지 체크합니다.
집주인한테 필히 명시하고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 그냥 덤터기 씌어서
말일날 겹쳐서 내가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잔금 영수증 처리받기
잔금을 입금한 뒤에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필히 공인중개사한테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돈을 지불했다는 내역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증서 내역이 없으면
세입자한테 돈 빌린 거라고 말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별애별 케이스가 있으니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5. 하루 이틀 뒤에 등기부등본
다시 떼보기 1400원 아까워하지 말기
잔금일날 돈이 지불되면 바로
다음날 그리고 이튿날
한 달 뒤 이렇게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근저당 설정된 것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 돈 아끼지 마세요.
인터넷 등기소 어플만 있으면
그리고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 민증사진)
무조건 찍어놓으세요. 합법입니다.
전세계약 시에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동의
하기 때문에 신분증 왜 찍냐 할 때
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해당 주소와 집주인 민증번호
입력하면 700원이면 바로 말소사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과 특약사항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계약 해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들의 글도 꼭 읽어보셔야 도움됩니다.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총정리 이거 다 추가하세요 무조건! <전세집 구하기 2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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