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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전셋값은 떨어지는데,
또 깡통전세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집 구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새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글로 정리해야
생각이 정리되고 암기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특약사항
-보증보험문제
다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특약사항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복사 붙여 넣기 하세요>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모두 반환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전세금을 지켜야 하려면 보증 보험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집이 전세보증보험이 되는지
전에는 됬는데 이 사람은 안되네? 딴소리를
갑자기 할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차이와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매매가격이 4억인데 3억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2. 전세계약 특약사항
- 세금체납문제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체납 부분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국가에서 강제로
건물 뺏어가겠다 그러면
항상 국가 세금이 우선순위로 서게 되면서
경매로 건물 팔리면 세입자보다
국가가 먼저 돈을 회수해 갑니다.
<계약서에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2> 세계약 잔금 전이나 당일, 이후라도
새로운 매매가 이뤄질 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하며 압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당당한 집주인은 당연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여줍니다.
되려 화내는 사람은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말씀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셔야합니다.
3. 전세계약 특약사항
- 건물 담보 대출 문제
가장 얍삽하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전입신고 이사 끝나고 확정일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사 당일 확정일자 집어넣으러
가는 당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건물 담보로 대출을
풀로 당겨버리는 경우입니다.
분명 나는 집에 대한
대출도 없는 걸 확인했고,
깨끗해서 믿고 들어갔는데
이사 끝난 6개월 뒤 보니 갑자기
건물을 담보로 집주인 대출이 잡혀있고,
돈을 들고 도망가거나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나와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인 줄 알았더니,
바로 그날! 대출이 먼저였던 겁니다.
<계약서에 복사 붙여 넣기 하세요>
3>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
임차 주택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잔금 지금일 앞 뒤로 2주간
등본상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이사 전날에도
등기부등본 떼어 봐야 하고
이사한 다음날, 그리고 한 달 뒤에도
떼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묘한 날짜 바꿔치기 수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전세계약 - 필요서류 요청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부탁하기 힘들 때
계약 가계약 안 하더라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충이라도 뭐 보증보험이 되는지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한테 가계약 전에
달라고 할 수 있는 서류들 >
1.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웬만하면 말소사항 포함)
(건물 담보로 대출 얼마인지 확인가능)
2. 일반건축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주인, 토지주인 다를 수 있기 때문)
(토지 담보로 대출 얼마인지 확인가능)
4.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발급내역
(내가 몇 번째 우선순위인지 보아야 함)
5. 집주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모두 반환한다
2> 세계약 잔금 전이나 당일, 이후라도
새로운 매매가 이뤄질 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하며 압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3>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
임차 주택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잔금 지금일 앞 뒤로 2
주간 등본상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4> 건물 담보 대출이 있다면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 완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주일기한 내 대출 완납 하지 않으면
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4번의 경우만 집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없는 깨끗한 집은
쓸 필요 없고요. 전세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안 갚고 딴 데다
써버리면 은행보다 세입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 정도만 들어가도
사기당하는 데 있어서 선순위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해당 부동산
혹은 집주인이 위 내역 거절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집은 많습니다. 하나라도 안 해준다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집주인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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