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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입니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전세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특히 인천이나 강서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1. 전세 특약 넣어야 하는 이유

오늘 알려드리는 6가지 특약만 

무조건 넣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꺼려하거나

집주인이 꺼려한다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답입니다.

 

정정당당한 사람은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없는 특약 사항인 것이죠.

 

귀찮다고 안 해준다? 말도 안 됩니다.

소중한 피땀 흘려 모은 돈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남의 돈이라고 귀찮다면

그 집주인은 나중에 꼭 트집 잡아서

불편하게 할 것이 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캡처해 두세요!!

유튜브와 각종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2. 전세 특약 꼭 필요한 6가지

복사 붙여 넣기로 저장해 두시길 권장

드립니다. 긁어서 계약 전에 이거 보내주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6개 다 넣어달라고 요구하세요 무조건!!

 

1> 특약사항 1 -전세자금대출 관련

전세자금대출-관련-특약사항
전세자금대출-관련-특약사항

 

(전세자금 대출 시에)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특약사항 2 - 전세보증보험 관련

전세보증보험-특약사항-계약서-반드시.jpg
전세보증보험-특약사항-계약서-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드시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
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특약사항 3 - 몰래 돈빌리지 마라

 

전세계약-저당권-담보대출.jpg
전세계약-저당권-담보대출.jpg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저당권 및 대출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등기부 등본상에 

발생시키지 않는다.

 

4> 특약사항 4 - 계약기간 중 팔지 마라

 

 

전세계약기간중-소유권-이전등기.jpg
전세계약기간중-소유권-이전등기.jpg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특약사항 5 - 세금 체납 관련

 

전세계약서-세금체납-집주인-문제.jpg
전세계약서-세금체납-집주인-문제.jpg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특약사항 6 - 몰래 팔았을 경우

 

전세계약시-몰래-팔경우.jpg
전세계약시-몰래-팔경우.jpg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를 한다.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권 판단은 임차인이 한다)

 

 

 

이상 이 여섯 가지 특약은 요즘
들썩이는 전세사기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른 것
자료도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저도 신혼집 알아보느라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방법 잘 터득하셔서 전세계약 잘 하세요!


이상 생각놀이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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