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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백신을 맞고 후유증을 겪는 분들과 사망하신 분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는 정부 발표가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최대 3천만 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위로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원금 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향상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이전에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2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합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국가지원을 포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질병청 피해 인과성 인정되는 경우 감염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국가보상내용>
백신 맞고 관련성 의심질환 있을 경우 - 최대 5000만 원 의료비와 1억 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
예방접종 후 42일 내로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알 수 없을 경우 - 위로금 1천만 원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바로가기
직접 방문하셔서 감염병 링크 클릭 후 자세한 내용을 검색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지원금 신청 방법
아래 3번 의심질환표를 보시고 의심이 된다면 바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가서 이상사례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보상 피해 절차는 4가지입니다.
1. 이상사례 신고 (의료기관 보호자 혹은 접종자의 신고)
2. 보상신청 (보호자 혹은 접중자가 보건소에 신청)
3.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시, 군, 구-시, 도)
4. 피해보상 심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위의 내용이 헷갈리시면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서 이상반응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3.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인과성 인정 및 관련 의심질환표
위의 내용처럼 백신 맞은 내용을 살펴보신 뒤에 본인의 이상징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도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과 사망사이의 시간이 근접하거나 희귀해서 드물게 나타는 특이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1천만 원~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사망 혹은 후유증과 관련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피해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백신부작용에 병원에서도 치료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 치유 요법을 많이들 찾아보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효과가 있는 경험담 유사과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 MWO 목걸이, 맨발 걷기, 어시스트랩, 클라우드버스터 등등 다양한 것을 찾아보는 심정 이해합니다. 부디 이런 자연 치유를 통해서라도 백신 후유증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백신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소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 아무런 대책 없다 - 악동클럽 이태근 뇌손상 - 걷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