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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12월 31일 날 퇴사하면서 공부한 연말 정산에 대해서 직접 정리하여 주의사항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중도퇴사자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보자 분들도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 퇴직한날까지만 연말정산 대상
우선 작년에 내가 3개월만 회사를 다니다 퇴직했는지, 아니면 쭈욱 3년 다니다가 6월에 퇴사를 했는지 퇴사한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하는 순간 바로 나는 그냥 백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 다니는 동안 내가 쓰는 카드 현금 지출등은 정산에 활용되어 세금을 깎아주는데 계산이 되었다면, 직장을 관둔 순간부터의 카드 현금 지출은 세금 깎아주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직장에서 그것을 대신해주고 있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퇴직하자마자.
첫 번째, 백수
두 번째, 신사업 창업자, 자영업 시작
세 번째, 다른 회사 이직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본인의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2. 퇴직하고 사업 및 자영업 시작 혹은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월 15일 날 연말정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접속하여 5월에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홈택스에서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을 보고 따라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 공부해보시면 퇴직하고 사업 시작하셔서 소득 발생한 부분도 함께 종합소득세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하지 마시고, 그냥 5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3. 퇴직하고 바로 몇개월 뒤에 다른 회사로 취직했다면?
중도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은 새로운 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별도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대로 연말정산내용을 바통터치로 넘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했을 경우 기존 근로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은 필히 챙겨놓으세요. 그렇게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알아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정리해드릴 겁니다.
4. 주의할 점 3가지
첫번째,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월세세액공제 등 퇴사 후 입사 전까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했던 기간만 비용 공제 됩니다. (백수였던 시절 재취업 준비기간동안은 공제 안됩니다.)
두 번째,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위의 목록은 근무기간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퇴직 시에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미리 하고 나서,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또 할 경우 세금이 달라지는지는 가?
아닙니다.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총액은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에서 (-)로 금액이 표기되어 내가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은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돈으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 내야 할 수 도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다르기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도 있고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공제항목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인데 추가 소득이 있으면요?
추가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함께 넘어갑니다.
이상 연말정산할때 중도 퇴직자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써져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의 퇴사자 연말정산을 활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거기서 정리했거든요. 편하게 이동하시라고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관련 법안을 직접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