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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에서 나가는 사대 보험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관두시거나 이직하시게 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그만두면 퇴사 이직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
직장 그만두면 퇴사 이직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

 

1. 직장 그만두면 퇴사시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뀝니다. 즉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던 건보료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이제는 개인이 고지서 날아오면 개인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가 막히게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것부터 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국민연금도 직장퇴사시에 꼭 내야 하는가?

만약에 직장을 관두고 당분간 수입이 없을 것 같거나 혹은 쉰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쪽에 연락해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낮추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서 미루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나, 국민연금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일을 아예 안 할 때 얼마 받을지 정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안내는 기간만큼 나중에 내가 받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에 어느 정도 서류와 이유를 말하면 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쇼핑몰 하다가 1년 이상 수입이 없고 그냥 쉬고 싶을 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작년 수익 기준이라서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냈지만 국민연금은 이제 난 수입이 없다 이야기하고 내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꼭 국민 연금사이트에서 확인 및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신청 방법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납부기한 연장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안내도 될 것을 휴직 기간 및 이직기간 동안 내고 계시지 마세요

 

3. 직장 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만약 직장을 이직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텀 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갑작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바로 이직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날아온 금액을 내긴 내셔야 합니다. 괜히 안 내고 버티시다가 위약금까지 내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9월 1일 퇴사 9월 5일 바로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알아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로 변환됩니다. 행여나 더 냈거나 덜 낸 보험료는 알아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산으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세요.

 

4. 직장 그만두면 아이들까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아이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참고>

 

법제처 사이트 바로가기

 

더 디테일한 문의 응답 및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물어보거나 사이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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