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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에서 나가는 사대 보험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관두시거나 이직하시게 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 그만두면 퇴사시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뀝니다. 즉 회사에서 알아서 내주던 건보료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이제는 개인이 고지서 날아오면 개인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가 막히게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것부터 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국민연금도 직장퇴사시에 꼭 내야 하는가?
만약에 직장을 관두고 당분간 수입이 없을 것 같거나 혹은 쉰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쪽에 연락해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낮추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서 미루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나, 국민연금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일을 아예 안 할 때 얼마 받을지 정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안내는 기간만큼 나중에 내가 받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에 어느 정도 서류와 이유를 말하면 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쇼핑몰 하다가 1년 이상 수입이 없고 그냥 쉬고 싶을 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작년 수익 기준이라서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냈지만 국민연금은 이제 난 수입이 없다 이야기하고 내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꼭 국민 연금사이트에서 확인 및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신청 방법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납부기한 연장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안내도 될 것을 휴직 기간 및 이직기간 동안 내고 계시지 마세요
3. 직장 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만약 직장을 이직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텀 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갑작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바로 이직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날아온 금액을 내긴 내셔야 합니다. 괜히 안 내고 버티시다가 위약금까지 내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9월 1일 퇴사 9월 5일 바로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알아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로 변환됩니다. 행여나 더 냈거나 덜 낸 보험료는 알아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산으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하세요.
4. 직장 그만두면 아이들까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아이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일 것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 보험료 납부기한
☞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참고>
더 디테일한 문의 응답 및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물어보거나 사이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